기사제목 경북도, 전 시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전 시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시군별 자율적 2주간 이행기간 중 사적모임, 종교시설, 집회 등 제한
기사입력 2021.06.28 07: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 확대 도내 전 시군에 실시된다.

경북도청2.jpg

경상북도는 4월 26일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으로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으로 확대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에 따라 전 시군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 경상북도 단계 조정기준(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 1단계 26명 이하, 2단계 27명 이상 ~ 52명 이하, 3단계 53명 이상 ~ 106명 이하, 4단계 107명 이상
 ** 경상북도 지난 주(6. 21 ~ 27)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 12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