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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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기사입력 2021.10.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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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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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➊「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➌「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 산정하며,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부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필수)신분증, (필수)통장사본과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 방문하면 된다.

 

지역주민은 "옛말에 병주고약준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을 풀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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