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운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칠곡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운영

기사입력 2023.01.26 14:2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칠곡군은 2023년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칠곡군청전경 이미지.jpg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 장당 대형(3㎡ 이상) 2000원, 소형(3㎡ 미만) 1000원이며, 벽보·전단은 장당 A4 초과 50원, A4 이하 30원, 스티커(명함형, 자석형)는 장당 10원이 지급되며 일 100,000원, 월 200,000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상습·조직적인 불법 광고물 살포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