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기미집행공원 LH 개입, 구미시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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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LH 개입, 구미시는 어떤가?

LH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설명자료에서 밝혀~
기사입력 2019.04.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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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라는 사실이 LH 설명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장기미집행공원.jpg

이런 배경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효가 예상되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가 인허가권자이고 민간이나 지자체가 시행사업자로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은 관련법부터 달라진다.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인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LH,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공공지원임대,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정책과 연계해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먼저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정제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지정을 마치고 곧바로 보상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동안 15~23개월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이 약 12개월로 대폭 축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지주들의 반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소중한 도시 숲과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단체 등 주민민원, 특혜시비가 해소된다고 것으로 꼽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특유의 집념과 끈기로 지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최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을 흘려듣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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