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노사민정 합동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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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사민정 합동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홍보캠페인

경북도, 김천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현장에 뛰어들다!
기사입력 2019.10.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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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한국노총 경북본부는 15일 시민체전이 열리는 종합운동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홍보 캠페인은 김천시, 한국노총 경북본부, 한국노총 김천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상공회의소 등 노사민정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2012년부터 시행해 온 경북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올해 처음 김천에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전통시장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 제도를 홍보하고, 11월 11일에는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을 찾아 구직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전면 개편되었으나, 접하지 못한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김천시도 현장 캠페인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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