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주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성주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기사입력 2019.11.06 08: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등 인식 개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