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달성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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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

기사입력 2019.1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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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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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가창 냉천유원지 일원에 부분적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신고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로 단속되어 올해만 비슬산군립공원 주변업소 등 8개소가 행정처분 받았다.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사유지 내 자투리 공간이나 베란다에 이동식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보행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인도나 도로에서의 영업과 옥외 조리 행위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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