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75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355억 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축사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으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천728㎡ ▲돼지 265~2천880㎡ ▲산란계 420~4천500㎡를 말하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천728~4천320㎡ ▲돼지 2천880~7천200㎡ ▲산란계 4천500~1만1천500㎡ 이다.
이희주 경상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