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서울본부 직원 8명 중 7명이 무려 1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구미일번지 기자와 경북도 서울본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확인한 내용은 경남도 서울본부가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경북은 월세 100만 원으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원금액으로는 2억 2천만 원이 5명, 2억 3천만 원이 2명으로 본부장 1명을 제외한 근무자 전원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5급, 6급, 7급의 남 3명과 여 4명 직원이 각각 1명씩 2억이 넘는 금액의 전세자금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또한, 여의도에 있는 경북 서울본부를 기준으로 출퇴근 1시간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월세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경북도청 서울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전세자금을 지원했고, 서울본부 관계자는 "규정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관사규정 3급지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관사규정에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있지 않다."라고 다소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변명했다.
서울본부를 두고 있는 경상권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세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곳은 경북도청이 유일하다. 이를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의 복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할 정도의 지원은 도민들에게 반감을 사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여론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