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경북도청 서울사무소의 민원인 응대 갑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도의 모든 직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높은 곳에 있는 관공서의 문턱과 공무원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해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21일 경상북도 서울본부 행정번호로 전화민원을 시도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을 보면 분명하게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이 업무규정은 중앙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경북도청 서울본부 민원실 A 직원은 민원인의 전화 민원을 명확하게 거절하였다. 민원인은 법률에 따르면서 관련 민원을 진행하려 했으나 A 직원은 민원인에게 오히려 관련 법률을 제시할 것을 강제했다.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법률을 제시할 책무가 없다. 행정서비스를 공여받아야 할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엄연한 갑질이라 할 수 있다. 민원을 얘기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A 직원의 무지와 무능력에 더해진 갑질로 민원인은 피해를 봄과 동시에 경북에 대한 인식마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후 5시 30분경에 경북도청 서울본부 근무 인원의 1/2은 이미 본부장을 포함해 퇴근하고 없었다는 주장이 보태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