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의성. 김천 도시관리계획 2건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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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성. 김천 도시관리계획 2건 조건부 가결

2020년 제1회 도 도시계획위원회(1분과)
기사입력 2020.02.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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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등 2건을 조건부가결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안건내용에 대한 분과로 위임해 다시 한번 꼼꼼히 논의 후 결정토록 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발전구상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며, 의성군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현실화 ▲아파트 신축가능한 안계지역의 주거지역(1종→2종) 종상향 ▲봉양지역의 고도지구 폐지와 실효성이 없는 비도시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등이 안건내용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안계지역의 종상향(1→2종)을 향후 개발수요에 맞게 2종 주거지역 면적 축소와 봉양지역의 고도지구 높이제한(16→30m) 조정 등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그동안 김천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3.729㎢)을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해제된 토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 산지, 환경, 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이다. 위원회는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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