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법무담당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했다.
정용복 경북도 법제협력관의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10개 분야 272건) 중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강의에 이어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실무 교육, 시군 협조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가족돌봄휴가 신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등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강의가 이뤄져 참여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참석자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에도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