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근 혼란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도 높은 특별 감찰활동에 나섰다.
경북도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미 이행 행위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응대 행위 ▲4.15 총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감사실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일상감사 면제 조치 등을 통해 도와주는 감사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과오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 시에 적극적으로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 심사하는 감사로서 5천만 원 이상의 장비 물품구매 등은 그 집행에 앞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열감지 화상카메라 85대 이동형 X-ray 14대 등과 감염방호복 외 방역물품 5종 3만3천337점 구매에 각각 40억 원과 4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면제로 신속히 설치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