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무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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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무료 검사

기사입력 2020.03.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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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구리, 아연, 염분, 함수율 항목에 대해 무료 검사를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jpg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100㎡~900㎡ 미만 소 사육농가나 50㎡~1천㎡ 미만 양돈 농가 등 ▲ 신고대상은 연 1회 검사를 받고, 900㎡ 이상 소 사육 농가나 1천㎡ 이상 양돈 농가 등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2.jpg

또한, 가축분뇨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축사면적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 검사 중이며,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밀폐된 봉투에 500g 정도 시료를 담아 24시간 이내 친환경축산관리실 (979-8328)로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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