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밝혔다.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 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