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50% 감면 기사입력 2020.04.09 13:29 댓글 0 의성군은 주민을 대상으로 6월까지 3개월간 보건소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 의성군은 코로나로 보건소, 17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에서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더불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해철 기자 ajhc322@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삼조사, 각 ·구미경찰서, 현장대응 우수 경찰관 표창 수여 ·구미시, 제79회 식목일 기념…반려 나무 나누어주기 ·달성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군위군, 기획재정부 장관…사과 농가 방문 격려! ·국민의힘 경북선대위, 경산 현장대책회의와 유세 지원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