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9일 제2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동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김동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