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여 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천여 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이들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 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 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율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