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위읍 수서리 소재 돈사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 하기로 행정예고했다.
해당 돈사는 앞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치(복합악취 15배 이상)를 초과해 가축분뇨법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6월초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강도가 배출허용기준치(15배)의 두배 이상 초과한 44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돈사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나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달 25일부터 사업장,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 부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돈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