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위읍 수서리 돈사,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군위읍 수서리 돈사,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0.06.25 11: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군위군은 군위읍 수서리 소재 돈사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 하기로 행정예고했다.

 

앞서 군위군은 1월 13일 관내 악취민원 다발업소 등에 대한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것을 사전 안내 했다.

 

해당 돈사는 앞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치(복합악취 15배 이상)를 초과해 가축분뇨법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6월초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강도가 배출허용기준치(15배)의 두배 이상 초과한 44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돈사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나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달 25일부터 사업장,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 부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돈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예정이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