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4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시군별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25개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았으며, 해마다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방법 문의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707) 또는 지역과 소셜비즈 협동조합 지원센터(053-942-80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