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학교폭력 예방 사안처리 역량 강화와 대응 방안 공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천시,학교폭력 예방 사안처리 역량 강화와 대응 방안 공유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기사입력 2020.07.07 16:4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7일 김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각종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와 대응 방안 공유를 위한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학교자체해결제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제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둘째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으며, 셋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김천교육지원청 마숙자 교육장은 "개정된 법안은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개정된 내용을 책임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모두 잘 파악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