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②신평 2동, 공단조성에 협조한 대가는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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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평 2동, 공단조성에 협조한 대가는 범죄자 취급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초보 시의원이다보니"
기사입력 2019.01.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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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시의원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집과 소신 때문에 지역민들과 구미시가 안 해도 되는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신평2동1.jpg

구미시 신평 2동은 공단조성과 함께 현재의 주소지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다. 이들이 이주하기 이전에 동 공동소유 6백여 평의 땅을 이주단지 143평과 대토했으나, 당시 법적요건이 허락하지 않아 현재 구미시소유로 등기된 상태다.
 
이렇게 구미시로 등기된 땅에 이주해서부터 현재까지 '신평 2동 번영회'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지역단체들의 운영비로 투명하게 지출해 왔으나 등기가 구미시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구미시소유의 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동에서 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초보수준의 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구미시청 회계과 담당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과거를 따지기 보다는 현재 소유가 구미시로 되어있으므로 당연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라며"신평 2동 번영회에서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취소소송을 제기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행정심판에서부터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고 했다.
 
이렇듯 구미시가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현재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행정심판, 민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신평 2동 번영회나 구미시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허비하게 되는 셈이다.
 
신평 2동 번영회 관계자는 "우리들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의사는 있었다."라며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비용만 지출하고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인 꼴이다.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비용지출 없이 해결될 일인데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의원이 되다보니 초보가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저질러서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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